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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공격’ 박희태 前비서 항소심서 무죄

‘디도스 공격’ 박희태 前비서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2-12-12 00:00
업데이트 2012-12-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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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0만원 대가성·공모 증거 부족”… 1심 징역5년 뒤집어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실 의전비서 김모(31)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모(28)씨와 디도스 공격을 공모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디도스 공격 당일 오전 공씨와 수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김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20일쯤 김씨가 공씨에게 전달한 1000만원도 디도스 공격의 대가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 주장대로 돈을 단순히 빌려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범행을 주도한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비서 공모(28)씨에게는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김씨와 공씨는 재보선 전날인 지난해 10월 25일 정보통신업체 직원들에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공격하라고 지시해 선거 당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접속불능 상태로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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