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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강남 피부과원장 실형 선고

사기혐의 강남 피부과원장 실형 선고

입력 2012-12-12 00:00
업데이트 2012-12-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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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대가 2억 수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D피부클리닉 원장 김모(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용 성형 분야 권위자라는 점, 사회 유력 인사들과 친하다는 점 등을 악용해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가로챈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8월 조경민(54)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에게 “세무조사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2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D피부클리닉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을 내고 피부 관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경찰 수사 결과 나 후보가 실제로 쓴 돈은 550만원, 연간 최대 지출 가능 금액은 30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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