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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장준하 선생, 다시 법원심판 올랐다

‘의문사’ 장준하 선생, 다시 법원심판 올랐다

입력 2012-12-12 00:00
업데이트 2012-12-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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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결정 늦어져 유족에 죄송하다”

유신헌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다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1974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의문사한 고(故)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 청구사건 첫 심문이 12일 열렸다.

이는 장 선생 사망 이후 37년 만이다. 장 선생 유족은 2009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최근 장 선생 암살의혹 규명 국민대책위원회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개묘작업을 한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심문에서 변호인은 “대법원이 2010년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만큼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장 선생을 체포·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으므로 재심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은 “사건을 인계받고 기록 소재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결정이 늦어졌다”며 “2009년 접수 이후 우여곡절 끝에 아직 개시 결정도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중순 이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내년 2월 초순 이전 판결을 내릴 방침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장 선생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평의 권정호 변호사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절차가 진행돼 다행스럽다”며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장 선생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함께 ‘개헌 100만인 선언’에 나서는 등 유신헌법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광복군과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장 선생은 1953년 월간 사상계를 창간하고 3선 개헌에 반대하는 등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벌이다가 1975년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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