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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끝…검·경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

대선 끝…검·경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

입력 2012-12-20 00:00
업데이트 2012-12-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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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정도 비교적 가볍고 건수도 줄어”

대선이 끝나면서 검찰과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20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안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장성 민주통합당 수련회에서 비당원을 포함한 150여 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이모 전남도 의원 등 3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참석자들에게 300여만 원 상당의 경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아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행사 참석자 등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수련회는 행사에 참석해 술을 마신 당원이 운전한 차량에 탄 노인 3명이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논란이 됐다.

장성경찰서는 식당에서 새누리당 특보 임명장과 함께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의 고발을 토대로 임명장,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들과 목격자를 불러 대질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돈을 주고받은 2명이 “선산을 돌봐주는 대가로 준 돈”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두 사람 간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을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근혜 당선인의 벽보를 두 차례 훼손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한 40대를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다른 벽보훼손범 2명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이를 포함해 대선과 관련, 10건 이내의 사건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도 각각 22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광주선관위와 전남선관위는 18건씩의 위반 사례를 적발 고발(8건), 수사의뢰(8건), 경고(20건) 등 조치를 했다.

과거 선거보다 건수가 줄었을 뿐 아니라 상당수가 벽보·현수막 등 홍보물 훼손, 후보자 비방 등 비교적 가벼운 위반행위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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