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500만명 건보료 안내거나 덜 내”

“500만명 건보료 안내거나 덜 내”

입력 2012-12-24 00:00
업데이트 2012-12-24 0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KDI “임금노동자 25%, 지역가입·피부양자로 분류”

건강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500만명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체 임금 노동자가 180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월급쟁이 4명 중 1명은 건강 보험료를 안 내거나 적게 낸다는 의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건강보험이 경제의 비공식 부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임금소득자임에도 건강 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거나 피부양자로 가입된 규모가 497만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지역 가입은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재산이 적은 경우 소득액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월급쟁이 직장 가입자보다 적은 보험료가 부과된다.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로 아예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보고서를 쓴 윤희숙 연구위원은 직장가입 적용 대상이 아닌 취약계층 등을 제외하더라도 407만여명이 직장 가입자로서의 정당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 당국에 직업이 있다는 사실을 숨겨 지역 가입으로 분류되거나 일정한 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 중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돼 본래 부담해야 할 보험료보다 적은 액수만 내는 것이다. 그만큼 보험 재정에 심각한 누수가 생기고 있는 셈이다.

윤 연구위원은 “국세청은 2009년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이후 사업자가 제출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지급 명세서와 해당 사업장의 정보를 상당 부분 축적한 상태”라면서 “국세청이 취합한 저소득층 근로자 지급 명세 정보를 사회보험과 공유하면 직장 피부양자와 지역 가입자의 상당 부분은 직장 가입으로 옮겨갈 수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2-24 1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