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4일 남자친구가 호감을 보인 소녀를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빈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동 한 길가에서 B(17)양의 머리채를 붙잡아 얼굴을 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B양에게 관심을 보여 질투가 났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9월 교도소에서 출소했고, 누범 기간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빈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동 한 길가에서 B(17)양의 머리채를 붙잡아 얼굴을 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B양에게 관심을 보여 질투가 났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9월 교도소에서 출소했고, 누범 기간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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