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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檢 직접수사 배제·영장청구권 견제 건의키로

경찰, 檢 직접수사 배제·영장청구권 견제 건의키로

입력 2012-12-25 00:00
업데이트 2012-12-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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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천명씩 2만명 증원 계획도 추진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사건 송치 전에는 경찰이, 송치 후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분점 방안을 새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경찰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검·경 이중조사의 폐해를 막는 차원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하기로 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수사권 공약 구체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수차례에 걸친 경찰수사혁신 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이 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배제하되 경찰관 비위나 인권 침해 등 범죄는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경 수사권 분점의 경우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를 개정해 사건 송치 전 수사 개시·진행은 경찰이, 송치 후 공소제기나 유지를 위한 보충수사나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일본식 모델을 제시했다.

수사 개시·진행 단계에서 경찰 수사에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사건 송치 전에 검사의 지휘를 없애고 송치 후에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청을 인정해 경찰 수사권의 남용을 막는 방식이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상당 부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합리적 수사권 배분을 추진하겠다는 공약한 바 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200조 2항을 개정해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의 심사 범위를 제한하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으면 경찰이 관할 지방법원에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형소법 312조를 바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일정한 제한을 둬 검·경 이중조사의 폐해를 없애는 방안도 제의했다.

경찰은 박 당선인의 경찰 2만명 증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5년간 매년 4천명의 경찰을 순증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경찰은 2014년에는 연 3회 교육생을 입교시켜 중앙학교 4개월과 실습 4개월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중앙학교 6개월과 실습 2개월의 교육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경찰은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과범·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뿌리 뽑고 성매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경찰청에 폭력담당 차장직이 신설될 경우 조직 편제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도 함께 구상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 새 정부에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바뀔 수 있고 현실 여건에 따라 일부분 조정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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