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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건 ‘무죄 구형’ 놓고 검찰 내부 논란

재심사건 ‘무죄 구형’ 놓고 검찰 내부 논란

입력 2012-12-31 00:00
업데이트 201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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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검사가 방침 어기고 구형 ‘돌출행동’

1960년대 반공법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측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 대한 구형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의 A검사는 지난 28일 한 재심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은 당일 바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1961년 윤모씨가 반공임시특별법,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등을 위반해 반국가단체(북한)를 찬양ㆍ고무한 혐의로 기소돼 1962년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으로, 윤씨는 숨졌지만 후손이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에선 당초 그날 공판에 다른 검사가 출석할 예정이었다.

이유는 재심 사건의 실질적인 공소 유지를 담당한 공안부와 A검사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다.

공판검사인 A검사는 무죄 구형을 주장했지만, 공안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정도로 구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숨진데다 생존 당시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현재로선 사실관계를 뒤집는 내용을 재확인하기 어려운 점, 적용 법률에 대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확실한 사안은 무죄 구형이 맞겠지만 이 사안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맡기자”는 입장이었다.

내부 논의 과정에서 A검사가 강하게 무죄 구형 주장을 펴자 검찰은 공소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결론을 내려 했으나 A검사는 “공심위에서 다른 결론이 난다면 수긍할 수 없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A검사의 소속 부서인 공판2부에서 회의를 거쳐 공판 검사를 교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A검사가 방침을 무시하고 구형 당일 법정에 출석, 검사 출입문을 잠근 채 재판에 임하는 바람에 다른 검사는 법정에 들어가지 못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 보고가 올라오면 징계 여부에 대해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검사는 “저는 구형의 의미에 대해 크게 생각했다. 비겁하게 구형할 수 없었다”며 “절차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검사는 이런 내용을 검찰내부 통신망(이프로스)에 게재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근거법의 위헌 등이 내려진 확실한 사안에는 무죄 구형이 옳겠지만 검찰의 공소유지 등 전체 기능을 생각한다면 사실관계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사안까지 무조건 무죄를 구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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