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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떨고 있니?”…경기 총선 당선자들 낙마 위기

“나 떨고 있니?”…경기 총선 당선자들 낙마 위기

입력 2012-12-31 00:00
업데이트 2012-12-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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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3명 1심서 당선무효형…늘어날 전망

4·11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당선자들이 1심에서 잇따라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아 낙마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까지 3명의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400만원을 구형받고 선고를 앞둔 당선자도 있어 낙마 위기에 놓일 당선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31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4·11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 등으로 적발된 선거사범 중 20명이 당선자이며 이 가운데 성남 김미희(통합진보당) 의원, 평택 이재영(새누리당) 의원, 수원 신장용(민주통합당) 의원 등 3명이 기소됐다.

김미희 의원은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공직선거법상 재산축소 신고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당일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목포시에 있는 토지 126㎡의 10% 지분을 소유하고도 3~4월 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때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해 재산신고서와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이 기재되게 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정치적 판결이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앞서 24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총선을 앞두고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천300만원을 선거 핵심 참모를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영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 이원은 현역 국회의원이라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신장용 의원도 지난 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4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의원은 즉각 항소했다.

이밖에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회계책임자가 검찰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구형받은 광주 노철래(새누리당) 의원 역시 낙마 위기를 맞고 있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자가 의원직을 잃게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회계책임자의 형이 검찰 구형대로 확정되면 노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광명 이언주(민주통합당) 의원도 선거사무장이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수백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뒤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나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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