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성범죄자, 7개월 만에 또 전자발찌 끊고 도주

성범죄자, 7개월 만에 또 전자발찌 끊고 도주

입력 2012-12-31 00:00
업데이트 2012-12-31 15: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절단 용이한 전자발찌 ‘무용론’…”보완 시급” 한목소리

성범죄자가 7개월 만에 또다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다.

31일 청주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김모(43)씨가 지난 29일 오후 6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의 한 주유소 인근에서 자신의 발에 부착됐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김씨는 2010년 9월 10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 3월 출소와 함께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출소 2개월 만인 지난 5월 31일 충남 천안시에서 전자발찌를 훼손, 도주했다가 붙잡혀 교도소에서 6개월을 더 복역하고 최근 출소했다.

김씨는 재출소 직후 대전에서 살다가 이달 4일부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에서 생활해왔다.

청주보호관찰소는 김씨가 재출소 후 한 달도 안 돼 다시 도주한 것을 확인, 청주 청남경찰서에 수색 협조를 요청했다.

김씨는 그러나 31일 오후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 등 특정 범죄자의 발목에 전자발찌를 부착, 24시간 위치를 파악하는 제도는 2008년 9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김씨처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효용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8월 강화 스테인리스 등 절단이 어려운 재질로 만든 ‘제5세대 전자발찌’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