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운영권 넘긴 뒤 통행료 800원 징수
경기도 의왕~과천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당분간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도(道)북부청은 확장 공사 중인 의왕~과천 도로를 2013년 1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무료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확장 사업이 완공돼 민간 사업자인 경기남부도로㈜에 운영권을 넘기기 전까지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남부도로가 운영하면 다시 통행료 800원을 내야 한다.
의왕~과천 도로는 도가 직접 건설해 1992년 개통됐다. 유료도로로 그동안 도가 통행료 8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상습정체 현상을 빚자 민간 자본을 들여 도로를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8차로로 확장했다.
경기남부도로는 애초 1월1일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려 했지만 도는 확장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영권 이양을 연기했다.
대신 도는 확장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완공까지 한 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남부도로는 통행료 징수권한을 넘겨받은 뒤 29년간 유로로 운영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