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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21살 연상 내연남에게 한 고백은…

20대女, 21살 연상 내연남에게 한 고백은…

입력 2013-01-02 00:00
업데이트 2013-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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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걸렸다” 40대 유부남에 수억뜯은 女종업원, 본처에게 덜미



지난 2006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유명 요정에서 일하던 A(당시 28세)씨. 그는 같은 해 5월 29일 요정에 손님으로 온 세무사 B(당시 49세)씨와 처음 만났다. A씨는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후 두 사람은 만남을 이어가면서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기혼인 B씨는 ‘내가 책임질 테니 요정 일을 그만두라’며 3년 동안 800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챙겨 줄 정도로 A씨를 아꼈다.

하지만 A씨에겐 말 못할 고민이 있었다.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지만 확실한 ‘물주’였던 B씨의 후원 역시 포기할 수 없었던 것. 이후 A씨는 ‘묘안’을 짜냈다. 그는 2009년 6월 수원의 한 모텔에서 B씨에게 “내가 위암에 걸려 영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니 치료비를 달라”고 거짓말했다.

이 소식을 들은 B씨는 우선 되는 대로 A씨 계좌로 병원비 1000만원을 입금했다. 그로부터 6일 뒤엔 2000만원, 11일 뒤엔 300만원을 추가 입금했다. A씨 거짓말은 날로 대담해졌다. 그는 “비행기값 카드결제를 못 했다”, “임상시험 치료 실패로 인한 개복 수술비를 빌려달라”, “간병인 비용을 3개월치 못 냈다”고 속이며 3년간 7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했다. 이렇게 속여 뺏은 금액은 총 2억 1680만 원에 달했다.

A씨 범행은 남편의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가는 점을 수상히 여긴 B씨 부인이 A씨의 블로그를 찾아내 뒤지면서 전모가 밝혀졌다. 그제야 B씨는 A씨가 영국에 가지도 않았고 결혼해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가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A씨가 명문 사립대 학생이 아니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2단독 조규현 판사는 내연남으로부터 거짓말로 수년간 수억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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