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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00건 신청 폭주… 檢 “남용·모방 우려”

하루 1000건 신청 폭주… 檢 “남용·모방 우려”

입력 2013-01-12 00:00
업데이트 2013-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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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판결문 올해부터 일반공개… 열람·출력도 가능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사건 판결문 공개’가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올 1월 1일부터 확정되는 형사사건의 판결문과 증거목록 등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기로 지난해 12월 21일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 공포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실명확인 절차 후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만 입력하면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게 됐다.

11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형사판결문 공개 신청건수는 3일 25건에서 4일 337건, 7일 1104건, 8일 1189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공개 이전 판결문은 법원으로 와서 신청해야 볼 수 있다.

번거롭게 법원을 찾아갈 필요 없이 누구나 인터넷으로 판결문과 증거 및 기록 목록까지 열람·출력할 수 있어 시민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서울 강동구 길동의 박모(42)씨는 “판결문이 공개되니까 더 투명한 느낌이 들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해주는 것 같아 좋다”고 말했다. 형사 소송 당사자였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이모(55)씨도 “법원에 또 갈 필요가 없어서 좋았다. 집에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어 판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 법원 직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 법원 관계자는 “이전에는 각급 법원에 판결문 신청 및 처리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돼서 부담이 됐던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전산 처리화로 시민들이 직접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직원들도 편해졌고 다른 업무를 처리할 시간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찰은 형사 판결문 공개가 반갑지만은 않은 입장이다. 수사한 검사의 실명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 기록 등이 모두 나와 있고 이를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형사 판결문 공개 후 당사자도 아닌 사람에게서 기소의 정당성을 따지는 연락을 받았다.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당사자만이 아닌 누구나 보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재경지검 검사도 “취지는 좋으나 자칫 남용될 수 있어 염려스럽다”면서 “각종 범죄 수법의 모방 가능성이 있고, 아무리 비실명으로 처리해도 사건 내용을 통해 제3자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대법 관계자는 “다소 우려는 있었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수준까지는 공개가 합당하다고 봤고 아직 그 같은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법원도 주의를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2015년부터는 민사재판 판결문도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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