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檢 “NLL대화록은 공공기록물”… 고소·고발 수사 속도

檢 “NLL대화록은 공공기록물”… 고소·고발 수사 속도

입력 2013-01-22 00:00
업데이트 2013-01-22 00: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통령기록물로 판단 안 해 수사 과정·내용 비공개할 듯

검찰이 지난달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 자료를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판단, 개봉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NLL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있기 전인 2월 중순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최근 기록물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국정원 관계자 등을 불러 회담록의 성격 등을 조사한 결과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가 공공기록물에 가깝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등의 요건이 필요한 대통령기록물 열람과 달리 공공기록물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바로 볼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10월 새누리당 정 의원 등이 “NLL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정 의원과 박선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자료에 포함된 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NLL 관련 대화 내용 등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다. 현재 분위기로는 검찰이 열람을 해 내용을 확인해도 이를 공개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 내부에서는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국익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발표 등 발언록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남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1-22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