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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바흐 고장 5억 소송…배상금은 달랑 460만원

마이바흐 고장 5억 소송…배상금은 달랑 460만원

입력 2013-01-27 00:00
업데이트 2013-01-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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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차료 면책조항 유효”

지난 2009년 7월 중견 건설업체 K사 대표 A씨는 아끼는 애마 ‘마이바흐’를 운전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시내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느닷없이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져버렸다. 손도 대지 않았는데 계기판 점멸등이 켜지고 앞 유리창에서는 워셔액이 마구 뿜어져 나왔다.

무려 5억3천만원이나 들여 장만한 독일 벤츠사의 최고급 모델 차량이 구매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고장 차량이 된 것이다.

마이바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즐겨 타는 승용차로도 유명한 차종이다.

갑작스런 사고에 분통이 터진 A씨는 2007년 9월 애초 차량을 구매했던 S자동차에 즉각 항의하면서 원인 규명과 조치를 요구했고, 조사 결과 외부업체의 내비게이션 장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됐다.

S사는 내비게이션 설치 업자와 배상책임을 둘러싸고 오랜 법정공방을 벌였고, 그동안 수리가 지연되면서 2010년 6월이 돼서야 비로소 K건설 측에 수리가 완료됐으니 다시 가져가라는 통보를 할 수 있었다.

이에 K건설은 수리 지연으로 승용차를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렌트비(하루 160만원)와 구입 때부터 있었던 기존 하자의 수리비 등을 합쳐 모두 5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S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K건설이 청구한 렌트비만 자동차 가격보다 비싼 5억4천여만원이었다.

1심 재판부는 렌트비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리 지연으로 인한 성능감소 손해와 교환가치(중고가) 감소분을 배상할 책임은 있다”며 S사가 9천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20부(장석조 부장판사)는 1심을 깨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고장 때문에 성능이 저하됐거나 중고가가 낮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리비 460여만원에 대한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S사가 벤츠 S클래스 차량 대차를 제안했는데 K건설이 이를 거부한 점과 마이바흐는 국내에 보유자가 거의 없어 대차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품질보증서상 ‘렌트비(대차료) 면책 약관’의 효력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렌트비 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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