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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피해자 두 딸 무고혐의 ‘무죄’

청산가리 막걸리 피해자 두 딸 무고혐의 ‘무죄’

입력 2013-01-27 00:00
업데이트 2013-01-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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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수사과정에서 엉뚱한 이웃을 범인으로 몬 혐의로 기소된 자매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27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 자매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은 어머니가 살해된 상황에서 범인을 잡으려고 다양한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여동생에게 이웃 B씨를 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여동생 스스로 수사기관의 관심을 돌려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B씨를 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등은 2009년 7월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B씨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여동생으로 하여금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사실을 고소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매의 어머니는 당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고 숨졌으며 청산가리를 넣은 범인은 자매의 아버지와 여동생인 것으로 결론났다.

이들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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