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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유독물점검대상서 제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유독물점검대상서 제외

입력 2013-01-29 00:00
업데이트 201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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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선정 녹색기업이라 자체 점검지난해 10월 경기도 특별점검에서도 ‘안전’ 판정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환경부가 지정하는 녹색기업이어서 지자체의 유독물질 지도점검을 받아오지 않았다.

또 지난해 9월 27일 구미 불산사고 발생이후 경기도가 시행한 불산 취급 사업장 점검에서 화성사업장은 유독물 안전기준을 잘 지키는 사업장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 지도점검에서 벗어난 삼성전자가 스스로 엄격하게 사고감시를 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월11일부터 17일 도내 28개 불산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했다.

도내에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같은 불산 사용업체 15개, 제조업체 8개, 판매업체 5개 등 총 28개 업체가 있다.

당시 도는 대상 사업장 모두 소석회 등 중화제를 확보하고 방독면, 보호옷, 보호장갑 등 개인 보호 장구와 소화기를 비치해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또 도내 불산 취급업체의 불산은 2∼55%의 옅은 농도의 액체 상태라 휘발성이 크지 않아 누출 시에도 피해범위 확산 가능성이 작다고 했다.

구미 불산누출 사고는 물을 포함하지 않은 가스상태의 불산이 액화된 상태로 상온에 노출되면서 방출돼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사고는 안전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경기도가 제대로 점검했는지 의문이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드러난 불산 탱크 밸브관의 낡은 가스킷이 넉달전 점검에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멀쩡하던 가스킷이 불과 4개월도 안돼 노후화, 액체 불산이 떨어질 정도가 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나 시·군의 감시를 받는 일반 유독물질취급업체와 달리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이번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유독물질 취급량에 따라 경기도나 시군이 지도점검하는 업체가 정해지는데 삼성전자는 제외됐다”면서 “이 사업장이 환경부가 지정한 녹색기업이어서 점검을 면제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과 달리 일반 유독물취급업체는 환경부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1∼5종으로 나눠 연 1∼4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유독물 제조업 162개, 사용업 575개, 보관·저장업 49개, 판매업 1천146개, 운반업 30개 등 총 1천962개 업소가 있다.

경기도는 현재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늑장신고 경위, 불산 취급과 관련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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