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 의심 장학사 자택 압수수색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 의심 장학사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13-01-30 00:00
업데이트 2013-01-30 13: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충남도교육청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 선발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30일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장학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수사관 20여명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소속 장학사 2명의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개인 서류 등을 압수했다.

이들은 인사와 감사 업무를 각각 맡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치러진 장학사 선발 시험 문제 유출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문제지 유출 대가로 주고받은 돈이 이들을 거쳐 갔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돈을 주고 시험 문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교사의 학교와 자택에 대해서도 2차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로 송치돼 조사를 받은 장학사 A(47)씨는 전날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은 A씨에 대해 뇌물수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측은 “A씨가 세 사람에게서 2천만∼3천만원씩 받고 시험 문제를 빼돌린 사실이 있다고 보고 공소제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술에 의존하기보다는 물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등 경찰과 지속적인 협조 체제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성격이 개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구조적인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이며, 일부 관행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유야무야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