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용인서 고라니 사냥 중 오인사격…1명 사망

용인서 고라니 사냥 중 오인사격…1명 사망

입력 2013-02-05 00:00
업데이트 2013-02-05 16: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야생동물 수렵이 금지된 지역에서 야간 사냥을 하던 50대가 일행이 오인 사격한 공기총 탄환에 맞아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 40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인근 야산에서 야간 사냥을 하던 이모(53)씨가 일행이 실수로 쏜 공기총 탄환에 어깨 등을 맞아 숨졌다.

이 지역은 수렵 허가가 나지 않은 곳으로 야생동물 포획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렵장에서만 가능하다.

숨진 이씨는 일행 2명과 함께 야간 사냥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동료를 숨지게 한 이모(57)씨는 경찰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고라니로 알고 총을 쐈다”고 말했다.

총기허가가 취소된 이씨는 사고 당일 평소 알고 지낸 김모(61)씨의 공기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김씨의 부탁으로 김씨 총을 자신의 집에 보관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오인사격 한 이씨에 대해 중과실치사, 총·포·도검류 화약법 등 단속법 위반, 야생동물 불법 포획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자신의 총기를 임의로 양도한 혐의(총·포·도검류 화약법 등 단속법 위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