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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가족 살해범’ 경찰 외삼촌 처벌 어려울 듯

‘전주 가족 살해범’ 경찰 외삼촌 처벌 어려울 듯

입력 2013-02-07 00:00
업데이트 201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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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증거인멸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없어

전주 덕진구 송천동 일가족 3명 살해범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경찰관<서울신문 2월 6일자 9면>은 형사처벌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관련 법률을 개정·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부안 줄포파출소 소속 황모(42) 경사는 지난달 31일 연탄가스로 일가족 3명을 살해한 조카 박모(25)씨의 친구들에게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하고 조언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황 경사를 ‘증거인멸교사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그러나 황 경사는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중요 사건의 증거인멸에 깊숙이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박씨와 친족관계(외삼촌)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경찰도 황 경사가 직접 증거인멸 행위를 했을 경우 ‘가족이 증거인멸을 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155조 4항의 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친족의 증거인멸교사죄’는 아직까지 대법원의 판례가 없어 일단 재판에 회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로 입건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친족의 증거인멸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보다 죄질이 가벼운 증거인멸교사죄 또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 때문에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친족 간 범죄의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범인 은닉·도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친족 간 범죄가 아닐 경우에는 가중처벌함으로써 수사기관 근무자들의 증거인멸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청렴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경찰관직무집행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등에도 범죄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이를 즉시 수사하거나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사법경찰관집무규칙 등에는 경찰관이 범죄행위를 알면서 수사·체포·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검찰 역시 사건·사무규칙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없다.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는 ‘사법경찰관리로서 폭력행위 등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않거나 범인을 알면서 체포하지 않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해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검찰 공무원의 형의 면제 예외조항 설치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유길종 변호사는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 공무원은 범죄행위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을 감안, 형의 면제 조건에 예외 규정을 설치해 이들이 친인척의 범죄 척결에 솔선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연만 변호사는 “가족의 증거인멸에 대한 형의 면제는 국가의 형벌권보다 가족관계가 우선한다는 입법취지인 만큼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증거인멸을 차단할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으나 법률에 예외 조항을 설치하는 것은 좀 더 고려해 봐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0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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