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00만달러 해외 밀반출 노정연씨 1심 판결 항소

100만달러 해외 밀반출 노정연씨 1심 판결 항소

입력 2013-02-07 00:00
업데이트 2013-02-07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화 100만 달러(약 13억원)를 불법 송금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9)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연씨의 남편이자 변호를 맡은 곽상언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규진)에 배당됐다. 아직 공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2-07 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