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檢 ‘싸이더스 주가조작’ 타이거풀스 前대표 구속기소

檢 ‘싸이더스 주가조작’ 타이거풀스 前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3-02-08 00:00
업데이트 2013-02-08 13: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엔터테인먼트 업체 싸이더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송재빈(45) 전 타이거풀스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송 전 대표의 공범으로 싸이더스 부사장이던 김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1월 김모(43·구속기소)씨를 시켜 싸이더스 주식을 통정매매(사전 담합 거래)하거나 직전 체결가보다 고가에 매수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앞서 싸이더스 최대주주가 된 뒤 3자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했지만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엠넷미디어 등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의 제의를 받은 김씨는 공범을 끌어들여 자금 23억원을 마련해 756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2천60원이던 싸이더스 주가를 최고 2천690원까지 상승시켰고, 결국 싸이더스는 1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사시켰다.

송씨는 타이거풀스 대표 시절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과정의 로비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이 사건은 ‘최규선 게이트’로 번지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2009년 공범 윤씨 등 3명을 기소해 모두 유죄를 받았으며, 지난해 11월 또 다른 공범인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싸이더스는 2009년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돼 현재 제네시스엔알디라는 회사로 바뀌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