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고속도로에 동업자 떨어뜨려 숨지게 한 50대 구속

고속도로에 동업자 떨어뜨려 숨지게 한 50대 구속

입력 2013-02-15 00:00
업데이트 2013-02-15 17: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 서부경찰서는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동업자를 고속도로 한 가운데에 떨어뜨려 다른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 인천공항고속도로 공항 방면 15.4㎞ 지점 인근에서 차를 타고 달리던 중 B(58)씨를 떨어뜨렸다.

이후 고속도로 3차로에 쓰러져 있던 B씨가 달려오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판기 사업을 함께 해온 B씨로부터 60억원 짜리 땅을 사는 등 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계약금 3억원만 B씨에게 지급하고 잔금 57억원은 지난 1월말께 주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행정절차가 미뤄져 은행 융자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잔금을 주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고 당시 인근을 지나던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B씨가 A씨의 차량 문 밖으로 떨어져 도로 위에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경찰에서 “차를 타고 달리던 중 갑자기 B씨가 스스로 뛰어내렸다”며 애초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해 내려줬다”는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A씨가 채무 문제로 다투던 중 B씨를 고속도로 한 가운데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또 A씨가 B씨를 차량에 태우기 전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