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신사동 다세대주택에서 50대 남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모(50)씨가 16일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40분께 지인 김모(53)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친형이 김씨를 통해 마약에 손을 댔다가 도피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3년 전 자살하자 평소 김씨에게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씨와 범행장소에 동행하고 함께 도주한 혐의를 받는 다른 이모(49)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도피 혐의가 있는 이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한 다음에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살해방조 혐의도 적용할지는 수사를 더 해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40분께 지인 김모(53)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친형이 김씨를 통해 마약에 손을 댔다가 도피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3년 전 자살하자 평소 김씨에게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씨와 범행장소에 동행하고 함께 도주한 혐의를 받는 다른 이모(49)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도피 혐의가 있는 이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한 다음에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살해방조 혐의도 적용할지는 수사를 더 해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