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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1억에 합의시도, 고소女 입장은…

박시후 1억에 합의시도, 고소女 입장은…

입력 2013-02-27 00:00
업데이트 2013-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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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고소女, 국과수 약물 검사는 음성

박시후
박시후
성폭행 당했다며 배우 박시후(35·본명 박평호)씨를 고소한 연예인 지망생 A(22·여)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약물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국과수에 의뢰했던 약물 검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결과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푸르메 측도 “아직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게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전날 오후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은 “국과수에서 A씨의 혈액과 소변을 정밀 분석한 결과 특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머리카락, 소변, 혈액 샘플 등을 채취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 약물 검사에 관심이 쏠렸던 까닭은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두 대에 찍힌 A씨의 모습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술자리 직후 주점 CCTV 화면에는 A씨가 부축 없이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으나, 불과 10여분 뒤 주점 인근 박씨의 자택 지하 주차장 CCTV 화면에는 A씨가 술자리에 함께 했던 박씨의 연예인 후배에게 업혀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약물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피고소인에 대한 경찰 조사는 박씨가 소환을 거부하는 바람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애초 경찰은 박씨에게 24일 오후 소환 통보를 한 상태였으나, 박씨는 출석 시간을 불과 2시간여 앞두고 새로 선임한 푸르메를 통해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송해달라”고 요구한 뒤 나오지 않았다. 푸르메 측은 “경찰이 박씨의 피의사실을 실시간 중계하듯 언론에 흘리는 등 수사상 문제가 있어 이송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부경찰서는 사건 이송 요청을 일축하고, 새달 1일 출석하라고 재소환을 통보했다. 또 박씨가 재차 거부하면 체포 영장 신청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푸르메 측은 ”경찰 통보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건 이송 처리 절차를 적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급기관의 결정을 받아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물 검사가 결과가 알려진 이날 박시후 측이 고소당한 직후 A씨와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TV조선은 26일 “박시후측에서 고소당한 사실을 안 직후 곧 바로 A씨와 합의를 시도,1억을 제시했지만 A씨가 그 이상을 요구해 무산 됐다”고 보도했다.하지만 A씨는 “합의는 절대 못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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