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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뒤집힌 ‘임신 아내 수장 사건’ 진실은?

또 뒤집힌 ‘임신 아내 수장 사건’ 진실은?

입력 2013-02-27 00:00
업데이트 2013-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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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임신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다시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살인·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32)씨의 상고심에서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만 인정해 형량을 징역 10년으로 낮춘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07년 2월 아내와 이혼하면서 15개월 된 딸을 홀로 키우게 되자 인터넷에 보모 구인 광고를 냈다. 보모의 조건은 ‘시설에 들어가기를 꺼리고, 가족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든 미혼모’로 제한했다.

석 달 뒤 박씨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모(당시 26·여)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고 곧이어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김씨는 직장 상사와의 불륜으로 임신 5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었다.

뱃속의 아이도 함께 키우자고 약속한 박씨는 운전이 서툰 김씨에게 중고차를 사주면서 운전자 사망 시 최대 4억 4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조건으로 세 가지 보험에 연이어 가입했다. 혼인신고일은 5월 23일, 중고차를 사준 날과 보험에 가입한 날은 각각 같은 달 30일과 6월 1일이다.

김씨는 보험에 가입한 지 5일 만인 6일 실종됐고, 실종 13일 후 전남 나주의 한 강 속에서 차량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면서 박씨가 보험금 1억 9800만원을 받는 선에서 끝나는 듯했으나 위장 교통사고를 의심한 다른 보험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의뢰하면서 박씨의 범죄 행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박씨는 사건 당일 운전 연습을 빌미로 김씨를 강가로 불러냈고, 김씨가 휴대전화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때도 함께 있었다. 이후 박씨는 친구에게 보험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차량이 수장된 정확한 위치 등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박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숨진 김씨가 휴대전화로 어머니와 통화한 시간과 장소, 박씨가 김씨의 휴대전화로 다른 곳에 전화를 건 시간과 장소를 비교한 결과 박씨가 김씨를 살해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있어 제3자가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박씨의 이동경로를 휴대전화 기지국이라는 특정 장소로 전제해 추정한 것은 합리성이 없다”면서 “박씨가 수장된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김씨의 휴대전화를 박씨가 가지고 있는 점 등이 박씨가 살해 현장에 있었다는 간접사실로 볼 수 있는지 심리했어야 했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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