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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실효로 복역’ 민주화운동가에 보상 판결

‘집행유예 실효로 복역’ 민주화운동가에 보상 판결

입력 2013-02-27 00:00
업데이트 2013-02-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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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가 별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으면서 실제 복역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전체 복역 기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정모씨가 “생활지원금 일부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라”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198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풀려났다. 그는 재판기간 228일간 구금됐다.

그런데 정씨가 1992년 별개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었고, 그는 결국 과거 집행이 유예됐던 506일간을 실제 복역해야 했다.

이후 심의위원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은 민주화운동에 의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정씨는 구금기간 전체인 734일치 생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위원회는 ‘집행유예 실효에 따른 구금일 506일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정씨는 이에 심의위원회의 일부 지급거부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외형상 재판기간 구금된 228일만이 민주화운동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집행유예는 일정기간 집행을 유예할 뿐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정씨도 첫 유죄 판결이 아니면 506일간 구금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되면 잘못이 있어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유죄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으면서 구금당했어도 전체 기간이 지급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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