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 2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2시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택가에서 여고생 A양에게 “지금 입은 스타킹을 주면 5만원을 주겠다”며 주변 건물 안으로 유인해 A양의 발을 강제로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스타킹을 입은 사진을 찍고 그 스타킹을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커피색은 7만원, 살색은 5만원을 준다”고 A양을 유인해 사진을 찍는 척하다 발을 강제로 당겨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감성적으로 예민한 시기인 청소년을 추행해 피해자가 쉽게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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