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누출’ 삼성 화성공장 1934건 법 위반

‘불산누출’ 삼성 화성공장 1934건 법 위반

입력 2013-03-04 00:00
업데이트 2013-03-0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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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중화 배기장치도 없어…과태료 2억 5000만원 부과

지난 1월 불산 누출 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경기 화성공장이 관련 법을 2000건 가까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약 2억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작업 라인에는 독성물질을 중화하는 배기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4∼25일 특별감독반 25명을 투입해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을 특별 감독한 결과 1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 중 71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143건에 대해서는 2억 49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계·기구 등 101건에 대해서는 바로 사용 중지 조치했고, 개선이 필요한 190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는 지난 1월 28일 불산 공급설비 밸브 교체 작업 중 협력업체 근로자가 불산에 노출돼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삼성전자 임직원 3명을 포함해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감독 결과 화성 사업장은 6개 라인 가운데 4개 라인의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 등에 위험물질 중화 기능이 있는 긴급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CCSS는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위험물질이 누출되면 인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중화할 수 있는 배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사고가 일어난 11라인 역시 CCSS가 갖춰지지 않았다.

또한 일부 작업장에서는 취급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보호 기능이 없는 보호구를 비치했다. 유해·위험성이 큰 가스공급실 등의 관리를 협력업체에 맡기면서도 82개 협력업체를 담당하는 환경안전팀 직원은 1명에 불과해 내실 있는 관리가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협력업체에 대한 감독도 벌여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1명을 사법 처리하고, 25개 업체에서 적발한 69건의 위법 사항에 대해 2억 16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사과했다. 사고를 막지 못한 반성의 뜻으로 녹색기업인증 신청 철회 의사도 밝혔다.

권 부회장은 “고용부가 지적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934건 중 80%는 즉시 개선했다”면서 “남은 부분의 개선 계획도 수립했고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3-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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