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저축은행 피해자들, 수사팀에 공로패 전달

저축은행 피해자들, 수사팀에 공로패 전달

입력 2013-03-07 00:00
업데이트 2013-03-07 15: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저축은행들의 불법 영업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7일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관계자들을 찾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전국저축은행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6명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6층을 방문해 금융조세조사1부 최운식(사법연수원 22기) 부장검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최 부장검사는 지난 2011년 9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에서 출범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단장을 맡아 사건을 처리해왔다. 합수단은 출범 1년 5개월여 만인 지난달 말 공식 해단했다.

김옥주 비대위 위원장은 “검찰이 저축은행 수사만큼은 너무 열심히 해줘서 감사하다”며 “해단식에 참석은 못했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서 올라왔다”고 말했다.

또 “합수단은 해체됐지만 남은 사건을 한다고 하니 금융감독원 공모 문제 등을 잘 수사해주길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대검 중수부 폐지 논의 등에 대해 “대검에서 국회의원이나 권력자들을 수사하지, 서민 죽이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며 “검찰에 힘을 실어줘서 부정부패를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검사생활 20여년간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은 처음이라는 최 부장검사는 “끝까지 수사를 성원해 주셔서 덕분에 잘 마무리하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한다. 남은 부분도 잘 마무리 하겠다”라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 등은 대검 청사로 이동해 이두식(사법연수원 21기) 수사기획관에게도 같은 내용의 공로패를 전달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