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부산 ‘층간소음’ 흉기난동 50대 환각상태서 범행

부산 ‘층간소음’ 흉기난동 50대 환각상태서 범행

입력 2013-03-11 00:00
업데이트 2013-03-11 11: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과수 소변검사 마약 양성결과…범행 전 커피에 타 복용

부산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이모(52)씨가 당시 술을 마시고 마약까지 복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씨의 소변샘플을 의뢰한 결과 마약양성반응이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마약 전과 6범인 이씨의 소변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결과가 나오자 국과원에 정식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씨를 추궁해 이씨가 범행 전 소주를 마신 것 외에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분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7일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윗집에 사는 모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