눕는 곳이 내 집? ‘알몸’ 스리랑카 근로자 입건
P씨는 전날 오후 3시쯤 울산시 동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옷을 모두 벗고 10분 동안 누워 있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집주인 김모(55·여)씨는 잠깐 밖에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P씨가 알몸으로 누워 있어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울산의 한 조선관련 협력업체 직원인 P씨는 이전에도 남의 집이나 대형전자제품 판매점 등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는 등 말썽을 일으킨 적이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숙소에서도 소란을 피워 쫓겨난 적이 있고 경찰서에도 횡설수설하는 등 산만한 모습이었다”며 “불법 체류자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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