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포항 산불 피해주택 90% ‘무허가’…보상 막막

포항 산불 피해주택 90% ‘무허가’…보상 막막

입력 2013-03-12 00:00
업데이트 2013-03-12 13: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부분 저소득층…불 낸 학생 부모에게 구상권 쉽지 않아

지난 9일 포항 도심을 휩쓴 대형산불의 피해 주택·건물이 대부분 무허가여서 보상이 막막한 실정이다

포항시 조사 결과 산불 피해를 입은 용흥ㆍ중앙ㆍ우창동 일대의 주택·건물 91채 가운데 80채가 무허가다.

1980년대 이후 시내 야산을 중심으로 아파트와 학교 등이 들어서고 얕은 골을 따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이 많은 동네가 형성됐다.

이번 산불은 강한 바람이 골을 타고 날아다니면서 저소득층이 많은 무허가 주택·건물에 옮겨 붙었다.

무허가라 보상에 어려움이 많다.

또 사망자 1명과 부상자 27명은 대부분 여기에 사는 저소득층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포항시의 보상대책이 막막한 상황이다. 인재로 난 산불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이 아니고 보상 기준도 없기 때문이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인근 경로당과 친척집에 머물며 고달픈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저소득층이라 자력복구는 엄두도 못내고 포항시가 마련 중인 지원대책만 바라보고 있다.

불장난을 하다가 산불을 낸 중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나 실질적인 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학생 부모의 형편이 넉넉지 않기 때문이다.

시는 타지역의 지원조례를 근거로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

우선 무허가가 아닌 주택은 전소 900만원, 반파 450만원을 지원한다. 무허가라도 세입자에게는 임대료 3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민들이 원할 경우 원룸 등의 단기임차를 지원하고 빠른 시일내에 거주지 마련, 주택 개ㆍ보수 등 세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무허가 주택 보상의 경우 당장 정부로부터 받은 교부세 15억원과 각지에서 보내온 성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

성금은 추후 지원근거를 마련해 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부상자 27명에 대한 치료비도 성금으로 실비 지원하기로 했다.

포항시 장종두 자치행정국장은 “시 자체적으로 복구와 지원에 한계가 있어 성금과 함께 정부의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