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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터미널 매각 놓고 같은 법원 다른 결정…왜?

인천터미널 매각 놓고 같은 법원 다른 결정…왜?

입력 2013-03-12 00:00
업데이트 2013-03-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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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매계약 금액과 내용 등 사정 변경이 주된 이유”

인천터미널 매매계약을 중단시키기 위해 신세계가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놓고 같은 법원이 석달 만에 상반된 결정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인천지법은 11일 인천시와 롯데의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을 중단시켜달라며 신세계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같은 법원에서 신세계의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는 반대되는 결론이다.

이처럼 상반된 결정의 주된 요인은 인천터미널 매매계약의 금액과 내용이 변경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종전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인천시와 롯데간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맺은 투자약정에 조달금리비용 보전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문제로 삼고 매각절차 중단을 명했다.

투자약정상 인천터미널 매매대금이 8천751억원인데 문제의 조항에 근거해 인천시가 롯데에 보전해주기로 한 금액이 39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정가(8천688억원)보다 327억원(4%)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셈이라는 것.

이는 부동산을 감정가 이상에 매각하도록 한 공유재산법에 위배되고 수의계약의 절차상 공공·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무효화해야 마땅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매매대금의 감정가 미달 문제가 시정됐다고 보았다.

인천시가 문제가 된 조달금리 보전조항을 지우고 매매대금을 기존 8천751억원에서 9천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롯데와 매매계약을 새로 맺으면서 종전 가처분에서 지적했던 하자가 해결됐다는 것이다.

인천시 재정난 악화로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신속히 매각해 그 대금으로 재정난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도 인정됐다.

인천지법 이의영 공보판사는 12일 “실제 본 계약에서 매매대금을 감정가보다 올렸고, 문제가 된 조달금리 보전조항을 삭제하면서 문제의 소지를 완화시킨 점이 종전 결정과 상반된 결정에 이르게 한 주된 요인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두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체결한 투자약정상 매매대금 규모와 조달금리 보전조항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견해 차를 보였다.

이번 재판부는 투자약정의 매매대금 액수가 4%의 근소한 차이로 감정가에 미달하고, 향후 4년간 신세계가 터미널 건물을 임대하는 동안 롯데가 자유롭게 영업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조달금리 보전조항을 포함시켰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종전 재판부는 조달금리 보전조항의 존재로 감정가 미만의 낮은 가격에 매각하려 한 점이 분명하고 이는 위법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신세계는 “이번 기각 결정이 투자약정에서 조달금리 보전조항을 통해 감정가 미만으로 매각한 것이 적법하고 정당하다며 종전 가처분 결정과 정반대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계 측은 즉시 항고하고 매매계약 무효확인 등 본안소송도 진행할 계획을 밝혀 앞으로도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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