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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살롱 단속 비웃듯… 적발 3주만에 이름 바꿔 재영업

풀살롱 단속 비웃듯… 적발 3주만에 이름 바꿔 재영업

입력 2013-03-18 00:00
업데이트 2013-03-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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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강남 유흥업소 업주 등 검거

성매매를 알선하다 3주 전 경찰에 적발됐던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가 간판만 바꿔 버젓이 영업을 하다 다시 경찰 단속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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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이 되더라도 영업 정지 등 관할구청 행정처분이 곧바로 내려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노린 배짱 영업이다. 설사 영업 취소나 정지를 당해도 행정소송을 악용해 불법 영업을 이어 나가는 곳이 적지 않아 한층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유흥주점과 모텔을 단속해 종업원과 성매매 여성 등 5명을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업주 양모(37)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과 결탁해 객실을 내준 모텔업주 신모(44)씨 등 2명도 입건했다.

양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건물 지하 1층에 넓이 2000㎡(약 600평), 룸 45개 규모의 초대형 유흥주점을 차려 놓고 여성 종업원 150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점에선 1차로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고 인근 모텔에서 2차로 성관계를 주선하는 ‘풀살롱’ 방식의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해당 업소가 이미 지난달 14일 적발된 곳이라는 점이다. 업주는 상호명을 ‘야구장’에서 ‘샬루트’로 바꾸고 영업을 계속해 왔다. 단속이 되더라도 관할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노렸다. 통상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적발한 업소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14일간 업소의 소명을 듣는 청문 기간을 거친 뒤 경찰 통보 후 최소 1~2개월이 지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영업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져도 가처분 소송 등의 문제를 법정 싸움으로 끌고 가면 그만이다. 법정 공방을 하는 동안에는 전처럼 영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성매매 장소 제공 등 불법 퇴폐 영업을 하다 2009년 적발된 강남구 R호텔은 같은 해 4월 구청으로부터 ‘영업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호텔 측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패소 뒤에도 상고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결국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원고신청 기각 판결을 내려 결국 호텔 측은 영업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영업 정지를 받는 데 꼬박 3년이 걸린 셈이다.

낮은 벌금 수준도 배짱 영업을 부추기는 것으로 지적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하루 매출은 평균 5000만원이었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약 380억원의 부당한 매출을 거둔 셈이다. 단속 뒤 배짱 영업을 해 14일 동안 챙긴 돈만 7억원에 이르지만 현행법상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이 받는 벌금은 7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대형 성매매 업소들이 이른바 ‘바지사장’을 계속 내세워서라도 영업을 이어 가는 이유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도 1차 단속 뒤에는 새로운 업주 김모(41)씨를 내세워 영업을 계속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양씨도 실소유주인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영업 정지 기간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1~2개월에 그치는 영업 정지 기간을 대폭 늘리거나 현행 ‘영업 정지 3회’인 영업 취소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실에 맞춰 처벌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업소의 배짱 영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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