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혼 요구’ 아내 흉기로 살해 50대 긴급체포

‘이혼 요구’ 아내 흉기로 살해 50대 긴급체포

입력 2013-03-19 00:00
업데이트 2013-03-19 14: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제주동부경찰서는 19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50분께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A(53)씨를 설득하던 중 뜻대로 되지 않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2시간여 만에 인근 술집에서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흉기에 찔린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9일 오후 2시 20분께 숨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