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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원세훈·김용판 형사처벌 가능성”

법조계 “원세훈·김용판 형사처벌 가능성”

입력 2013-03-27 00:00
업데이트 2013-03-2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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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정치개입 확인땐 ‘국정원법 위반’ 5년이하 징역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로 통했던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대통령 선거 개입 등 혐의로 곳곳에서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은 그가 자리에서 물러나자마자 출국금지의 족쇄를 채웠다. 자연스럽게 형사처벌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직무를 벗어나 정치에 개입한 흔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녀’ 사건 등 직분에서 벗어나 국내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민주노총과 4대강 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주력 사업을 홍보하도록 지시했다.

국정원법 9조 1항은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의 지시는 국정원법 위반 소지가 크다.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고발장과 고발인 조사를 바탕으로 법리 검토를 한 뒤 원 전 원장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국정원의 활동은 지난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겹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이는 법원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 외에 김용판(55) 서울경찰청장도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진실과 다른 수사결과를 성급하게 발표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김 청장을 직권남용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형택)에 배당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6일 ‘국정원 여직원이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흔적이 없었다’고 발표한 이후 석 달이 넘는 수사 기간 내내 말 바꾸기를 거듭했다. 이 때문에 김 청장의 지시 아래 경찰이 부실한 수사 결과를 성급히 발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고발인 소환 등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향후 수사의 쟁점은 김 청장이 수사결과 발표 등에 개입한 증거나 정황을 밝혀내느냐가 될 전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검찰 수사로 김 청장이 미완의 수사 결과 발표를 종용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직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돼 직권 남용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3-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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