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출산하고는 아이 버려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 검거

출산하고는 아이 버려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 검거

입력 2013-03-27 00:00
업데이트 2013-03-27 11: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 남부경찰서는 27일 주유소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이모(37·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35분께 울산시 남구 무거동의 한 주유소 화장실에서 출산한 남자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이날 산통을 느껴 오전 11시 30분께 인근의 한 산부인과를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씨는 약 30분 동안 병원 로비를 서성거리다가 접수하지 않고 그냥 나왔다. 이후 곧장 주유소 화장실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화장실에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출산한 뒤 아이를 두고 달아났다. 이씨가 나간 지 약 30분이 지난 오후 2시께 주유소 직원이 영아를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주유소와 병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씨를 찾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산부인과에 갔으나 미혼인 데다 직업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고려할 때 양육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냥 나왔다”면서 “불구속 상태로 이씨를 입건해 유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