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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송구스럽다”…檢 벌금형 구형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송구스럽다”…檢 벌금형 구형

입력 2013-03-27 00:00
업데이트 2013-03-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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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고려해 선고일정 잡아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에게 검찰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애초 약식명령 청구 때와 같은 액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부사장은 “국정감사 등에 불출석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모든 사안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정 부사장은 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국회의 출석 요구를 의외로 여겼던 점,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의 증언계획을 듣고 직접 출석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당초 내달 10일 선고하려 했으나 정 부사장 측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미뤄달라고 요청해 4월24일 오전 10시로 선고 공판을 잡았다.

전날 재판에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4월 11일과 18일 정지선 회장, 정용진 부회장에게 각각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마지막 남은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은 다음 달 26일 첫 재판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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