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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등 6~7명 출금 요청 기각…나머지는 허가

檢, 김학의 등 6~7명 출금 요청 기각…나머지는 허가

입력 2013-03-29 00:00
업데이트 201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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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혐의 수사에 진전 없고 소명 부족” 판단

경찰이 건설업자 성 접대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검찰에 보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을 검찰이 28일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전날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요청한 출금 대상자 12~13명 중 김 전 차관을 포함한 6~7명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 결과를 이날 저녁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출금 요청 대상자 중 절반에 조금 못미치는 5~6명에 대해 출금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면서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며 출금 조치가 완료된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건설업자 윤모(52)씨와 관련 인물들의 성 접대 및 유착 관계 등 주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주 윤씨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이후 수사 내용에 큰 진전이 없었다고 판단, 상당수에 대해 출금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경우 출금 조치가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1일 윤씨 등 3명에 대해 출금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 소환 여부나 대상자를 결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점을 토대로 윤씨와 김 전 차관 등의 유착 관계 등에 관해 경찰이 핵심적인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검찰을 통해 법무부에 제출한 출금 요청서에도 윤씨의 기존 4가지 혐의(성관계 동영상 촬영, 사기, 마약류 관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에서 크게 진전되거나 추가로 입증된 혐의 사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순철 부장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출국금지와 관련해 결정을 내고 경찰에 내려보냈다”며 “가부는 확인 불가”라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는 혐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진술과 정황을 제출했는데 검찰이 과반수를 기각한 데 대해 반발하는 정서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윤씨가 각계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성 접대를 하고 친분을 토대로 공사 수주와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은 수사에 필요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윤씨 등 주요 피의자의 소환이나 계좌추적 등에 나서지 않았으나 이번에 출금 요청 중 일부가 받아들여진 것을 토대로 윤씨의 불법행위를 파헤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는 강제수사에도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금 요청이 기각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유를 살펴보고 증거를 보완해 다시 출금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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