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3경기는 혐의 부인… 강 前감독 등 3명 구속기소
강동희 감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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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를 통해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 김모(33)씨는 프로축구 승부조작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감독은 2011년 2월 26일과 3월 11·13·19일 치러진 4건의 경기 승부를 조작하는 대가로 경기당 700만~1500만원씩 총 4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황인규 차장검사는 “강 전 감독이 4경기 중 2011년 2월 26일 열린 한 경기만 승부조작 사실을 시인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월 26일 경기는 동부가 6강을 확정 지은 후 열렸으며, 이후 경기는 동부가 3월 8일 정규리그 4위를 확정한 이후 열렸다. 검찰은 고액 연봉을 받는 강 전 감독이 승부조작에 개입한 것은 브로커인 최씨 등과 오랜 친분 관계가 있는 데다 순위가 결정된 이후의 경기라는 점 등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3-3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