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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법원마저 신종 ‘파밍’ 노출

믿었던 법원마저 신종 ‘파밍’ 노출

입력 2013-04-01 00:00
업데이트 2013-04-0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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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전자독촉시스템으로 연결

법원을 상대로 한 파밍(Pharming) 범죄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민원인 김모(32·여)씨가 법원에 제출한 압류 및 추심 결정문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자인 김씨는 A씨를 상대로 전자독촉 신청을 하기 위해 자신의 집 컴퓨터로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서 결정문을 발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인지대 등의 명목으로 30여만원을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김씨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었으며 김씨가 이용한 전자독촉시스템도 피싱사이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이를 통해 발급받은 결정문은 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 전화번호, 직인까지 찍힌 채 주문과 청구금액, 이유가 실제 결정문처럼 기재돼 있는 등 정교하게 위조돼 있었다.

광주지법 한지형 공보판사는 “법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은행명,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파밍은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가짜 홈페이지(피싱 사이트)로 유도돼 해커가 금융거래 정보 등을 빼가는 것을 말한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04-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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