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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남겨진 쪽지문 ‘신림동 발바리’ 잡혔다

7년 전 남겨진 쪽지문 ‘신림동 발바리’ 잡혔다

입력 2013-04-02 00:00
업데이트 201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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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일대 12차례 성폭행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고무장갑을 끼고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서울 관악구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신림동 발바리’가 7년 전 현장에 남긴 쪽지문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일 옥탑방이나 반지하 방에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려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전모(39)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전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름철 창문이나 현관문이 열려 있는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나를 정면으로 쳐다보면 죽여버리겠다”면서 흉기로 자고 있던 여성을 위협하고 1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 주방에 있던 고무장갑을 끼고 성폭행하기도 했으며 유리 창문을 깨고 집안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박스테이프를 붙여 소음을 줄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전씨가 주로 오전 2~3시쯤 여성이 무방비 상태인 시간대를 골라 범행을 저질렀으며 2004년부터 자신이 살고 있던 동네의 골목길 구조를 잘 알고 있어 도주하기 쉬울 것이라는 생각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미제로 남을 것 같았던 전씨의 범행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7년 전인 2006년 범행 현장 외벽에 남은 지문을 찾아냈으나 모양이 완전하지 않은 쪽지문인 탓에 분석이 쉽지 않아 수사를 진전시키지 못하다 분석기술의 발달로 지난해 지문의 주인이 전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용의 선상에 올랐던 전씨의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경찰은 미제 성폭행 사건 5건의 범인과 전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전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흉기로 위협하고 현장에 증거물을 남기지 않는 등 치밀함을 보인데다 평범한 이웃이어서 오랫동안 의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전씨는 낮엔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한식당 주방장으로 근무하며 평범한 생활을 해왔으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술 한잔 마시고 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씨가 자백한 범행 12건 가운데 아직 DNA가 일치되지 않은 7건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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