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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 사건 항소심 무죄 나오자 그 반응이

낙지 살인 사건 항소심 무죄 나오자 그 반응이

입력 2013-04-06 00:00
업데이트 2013-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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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가장해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모(32)씨에게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403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절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 친구 A(당시 22)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A씨가 낙지를 먹다 사망했다고 속여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처리했고 시신은 사망 이틀 뒤 화장됐다. 이 때문에 이후 재수사에서는 직접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지난해 10월 1심 판결에서 인천지법은 ▲질식사인데도 몸부림의 흔적이 없었던 점 ▲여자 친구 앞으로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점 ▲여자 친구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에도 다른 여자와 교제한 점 등을 간접적인 살인의 증거로 채택,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지만 치아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산낙지같이 씹기 힘든 음식을 자르지도 않고 통째로 먹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재산적 탐욕으로 애정과 신뢰를 이용해 살해를 계획했다는 점에서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잔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되는데,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는 점 등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당시 경찰이 타살 의혹이 없다고 보고 아무런 조사를 취하지 않아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사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진술처럼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살인인데, 현장을 찍어서 보여주거나 살인도구를 찾아 쥐어주지 않으면 정황증거는 인정이 안 된다고 바로 무죄라니…누가 이 판결에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공판을 지켜보던 피해자의 아버지는 울분을 터뜨렸다. 동생은 흐느꼈고 어머니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이런 범죄를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재판부에 분노했다.

판결이 나오자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를 표하며 피의자 김씨와 재판부는 물론 원인 규명 없이 사건을 사고사로 종결지은 경찰을 비난했다. 네티즌 ‘lov**’는 “증거만 안 남기면 보험금도 타고 살인도 무죄받고 참 좋은 세상이다”라고 말했고 다른 네티즌 ‘정아**’는 “시신이 바로 화장됐는데 당연히 살해 증거가 있겠나.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은 정황증거를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yo3**’는 “일만 터지면 귀찮아서 덮어버리는 경찰이 문제다. 경찰이 초반에 사망 원인을 밝히려 노력했다면 증거를 찾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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