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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분쟁 법원 해법은 “아래층 사람 위층 접근 금지”

층간소음분쟁 법원 해법은 “아래층 사람 위층 접근 금지”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3-04-15 00:00
업데이트 2013-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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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층간소음 다툼이 폭행·방화·살인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법원이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지속적으로 항의를 한 아래층 주민에게 “위층 집안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지도 마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살면서 자주 마주치게 되는 이웃 관계의 특성을 감안해 아래층 주민에 대한 포괄적인 행동 제한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재호)는 아파트 14층에 사는 A씨가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아파트에 살던 A씨와 B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을 참지 못한 B씨는 “시끄럽게 하지 마라”며 A씨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면서 항의하곤 했다.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된 싸움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집에 들어오거나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전화 걸거나 문자 보내기, 고성을 지르거나 천장을 두드리기, 주변사람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B씨가 이를 위반할 경우 한 번에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도 함께 신청했다.

 이들은 법정에서도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며 언성을 높였다. A씨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정도 이상의 소음을 낸 적이 없고,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신경까지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이 너무 심해 직접 찾아가서 항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B씨는 A씨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전화·문자 하기, 고성 지르기, 천장 두드리기 등에 대한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일부러 찾아가지 않더라도 두 사람이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음의 원인이나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면담을 요구하거나 연락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B씨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B씨 행동의 정도가 ‘괴롭힘’에 해당될 정도로 지나치다면, 관련 자료 수집해 문자나 전화 금지 등에 대해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00만원 간접강제 결정에 대해서도 “B씨가 이번 결정을 위반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B씨가 법원의 결정을 어기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 소송 등을 낼 수 있다.

 한편 이날 인천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상대를 때린 혐의로 속초해양경찰서 의경 A(21·수경)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20분쯤 인천시내 원룸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B(26·여)씨 등 아래층에 사는 여성 3명이 ‘고양이 우는소리가 시끄러우니 울지 못하게 해달라’고 항의하자 술에 취해 이들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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