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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립학교 80% 학생의사 상관없는 종교행사”

“종립학교 80% 학생의사 상관없는 종교행사”

입력 2013-04-15 00:00
업데이트 2013-04-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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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종교의 자유 침해 여지”

종교이념을 기반으로 설립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10명 중 8명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의뢰, 전국 중·고등학생 1천442명을 조사해 15일 발표한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종교계 사학 학생 712명 중 433명(60.8%)이 ‘입학식, 졸업식 등에 언제나 종교의식이 거행된다’고 답했다.

대부분 행사에 종교의식이 있다는 답변이나 가끔 있다는 답변은 각각 90명(12.8%), 58명(8.1%)으로, 종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80% 이상이 의사와 관계없이 종교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에 종교 교과가 개설돼 있다는 응답자는 421명(29.2%)으로 모두 종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이들 중 280명은 대체교과목이 없는 등 종교 교과이외 다른 과목을 수강할 선택권이 없다고 답했다.

대체교과목 수업 때 다른 과목에 비해 출석·수업태도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과제물을 많이 내주는 등 학생들이 대체교과를 택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때문에 학교 내 종교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186명(14.5%)에 불과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 445명(34.5%)의 절반 수준이다.

불만족의 이유는 ‘원하지 않아서’, ‘흥미가 없고 지루해서’, ‘종교가 달라서’, ‘공부할 시간을 빼앗겨서’ 등이었다.

보고서는 “종립학교는 종교가 설립이념과 존재의 근거라는 점과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교육이념과 학칙에 따른 교육에 동의했다는 점을 들어 종교교육을 실시하지만 종교의식 참여, 교리교육 등을 학생의 진지한 의사에 반해 실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에 강제 배정된 경우 학생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종교교육을 하는 것은 학교생활에서의 불이익 등을 수반하게 된다”며 “학생의 인격적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사고와 종교적 다양성을 누릴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종교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교육에서의 종교적 차별 기준 마련 ▲대체과목 개설 등 종교교육 선택권 보장 ▲종교의식 참석 강요 금지 ▲입학 후 일정 기간 내 전학 가능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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