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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 통과땐 1명당 1만원 절세

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 통과땐 1명당 1만원 절세

입력 2013-04-16 00:00
업데이트 2013-04-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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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을 구독하는 근로소득자에게 연간 20만원까지 신문구독료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15일 발의됐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신문은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모바일 중심 언론 소비로 인한 신문 구독률 저하로 어려워진 활자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일간지, 전문지, 지역신문, 주간지 등이다. 윤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당 1만원가량의 절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면 2014년 136억원에서 2018년 175억원까지 5년 동안 모두 760억원의 환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계했다. 연평균으로는 150억원 수준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4-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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