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혼가정 83% “양육비 못 받아”

이혼가정 83% “양육비 못 받아”

입력 2013-04-17 00:00
업데이트 2013-04-17 00: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가부, 한부모가정 실태조사

전국 57만 가구로 추산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첫 실태조사 결과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가 10명에 8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약 4개월 동안 배우자 없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전국 2522명의 한부모가족을 표본 조사한 결과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는 83.0%였다”고 16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은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모자가구가 63.1%,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자가구가 36.8%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3.7세, 자녀 숫자는 평균 1.7명이었다. 사별은 조사에서 제외됐다.

이혼 또는 미혼의 한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해도 지급 청구소송을 낸 사례는 적었다.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을 한 비율은 4.6%에 지나지 않았는데, 소송 결과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 77.2%였다. 이 가운데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77.4%는 판결대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한부모 자신이 전 배우자와 연락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72.0%, 자녀도 55.6%가 전혀 교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활고로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172만원으로 전체가구 평균소득 353만원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월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한부모가족도 16.7%나 됐다. 한부모가족의 평균 자산은 5549만원으로 전체가구 평균 자산의 21%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한부모의 취업률은 86.6%로 매우 높았지만, 39.5%가 임시 또는 일용근로자로 고용 지위는 불안정했다. 또 오후 7시 이후 퇴근하는 비율이 43.1%로 자녀가 혼자 있는 돌봄 공백이 심각했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평균 돌봄 공백 시간은 미취학 자녀는 2.8시간, 초등생은 3.7시간, 중고등생은 3.6시간이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현금지원, 주거지원, 돌봄지원으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자녀양육비를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4-17 14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