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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갈등 접점 없나] ‘60세 미만’ 해고땐 사업주 처벌…근로자 부당노동행위 소송 가능

[‘정년 연장’ 갈등 접점 없나] ‘60세 미만’ 해고땐 사업주 처벌…근로자 부당노동행위 소송 가능

입력 2013-04-24 00:00
업데이트 2013-04-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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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민간 부문의 근로자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되는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쟁점으로 부각됐던 ‘임금피크제’ 도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재계는 기업의 고용 유지 부담을 가중시키고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의 골자는 현행 권고 조항인 ‘정년 60세’가 강제력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의무 조항으로 바꾼 것이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된다. 현재 정년 제도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조항을 넣어 60세 미만에 해고당할 경우 사업주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근로자가 60세 미만에 해고되면 부당노동행위로 소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기업의 반발을 고려해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여야는 ‘임금체계 개편’이란 개념에 임금피크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재계는 반발했다.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문구가 모호해 해석을 놓고 향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안 소위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60세 정년 연장 시 임금피크제 연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점은 향후 사업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60세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는 것은 결국 세대 간 갈등과 중소기업·대기업 간의 노동시장 양극화만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은 24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29∼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4-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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