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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앞 승합차에 전화 오자 30대女 갑자기

초교 앞 승합차에 전화 오자 30대女 갑자기

입력 2013-04-24 00:00
업데이트 201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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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가 지난달 11일 불법 보도방 단속을 위해 급습한 금천구 독산동의 한 노래방이 입구에 불을 밝힌 채 영업 중이다. 금천경찰서 제공
서울 금천경찰서가 지난달 11일 불법 보도방 단속을 위해 급습한 금천구 독산동의 한 노래방이 입구에 불을 밝힌 채 영업 중이다.
금천경찰서 제공
지난 22일 오후 8시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도로 한쪽에 진회색 스타렉스가 시동을 켜고 서 있다. “2명요. 1분이면 갑니다.” 걸려온 전화에 운전자는 급히 차를 출발시켰다. 차 안에 있던 30~40대 여성들은 화장을 고치기 시작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근처 노래방 앞. 차는 여성 2명을 내려놓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 짧은 치마의 중년 여성들은 주위를 쓱 둘러보더니 요란한 네온사인 속으로 총총히 사라졌다.

유흥업소에 도우미 여성을 알선하고 뒷돈을 챙기는 이동식 보도방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무실 임대료 부담 없이 차 한 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다 도우미 여성을 중심으로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만 안 쓰면 구속되는 일은 없어요. 단속에 걸려도 300만~500만원 벌금을 내면 되고요.”

불법 이동식 보도방을 운영하다 지난달 11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붙잡혀 온 업주 A(42)씨는 “먹고살려고 1년 전 이동식 보도방을 차렸다”고 말했다. A씨는 “봉고 차 한 대만 있으면 보도방협회 가입비 500만원, 전단지 등 홍보비 100만원 등 600만원 정도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잘 될 때는 월 1500만원까지 수입을 올린 적이 있는데 최근엔 소문을 듣고 경험 없이 덤비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들에게 일종의 울타리다. 협회에 가입하고서 월 회비를 내는 A씨 같은 회원들에겐 지역 내 도우미와 업소 정보가 제공된다. A씨는 “딱히 먹고살 것도 없으니 시기를 봐서 다시 보도방을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스스로 보도방을 찾는 여성도 적지 않다. 이동식 보도방은 과거처럼 특정 보도방에 전속되는 고정 계약이 아니다. 한 노래방 주인은 “비교적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자기 발로 찾아오는 여성도 많다”고 했다. 노래방은 시간당 1만 7000원, 룸 업소는 6만원을 받는다. 노래방 도우미 B(57)씨는 “2년 전 일거리를 알아보다 도우미 일을 시작하게 됐다”면서 “20~30대 젊은 친구들도 있고 우리같이 나이 많은 사람도 있는데 평범한 직장인이거나 주부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

단속에 걸리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다 보니 보도방 업주나 도우미 여성들이 계속해서 걸리는 경우가 많다. 단속은 쉽지 않다. 한 경찰관은 “단속 정보가 뜨면 곧바로 차를 몰고 떠나 버린다”면서 “검문에 걸리더라도 아는 사이라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장부도 남기는 일이 없어 알선 현장을 급습하지 않는 한 범죄 입증이 어렵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은 “첩보나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단속을 나가지만 우선 해야 할 일이 많아 한계가 있다”면서 “보도방협회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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